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대상별 자격 기준 등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1급부터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 선임되기 위해서 학력, 실무경력, 자격요건 혹은 강습교육 수료 등의 응시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후 응시자격심사 신청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시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 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시험은 학력, 교과목 이수, 실무경력, 관련 자격증 등에 해당하는 요건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유형별로 응시자격을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이 9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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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30.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