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대상별 자격 기준 등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1급부터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 선임되기 위해서 학력, 실무경력, 자격요건 혹은 강습교육 수료 등의 응시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후 응시자격심사 신청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시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 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시험은 학력, 교과목 이수, 실무경력, 관련 자격증 등에 해당하는 요건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응시자격을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이 9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2년이상 실무경력

    • 소방안전관리학과 :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학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방재학과, 소방기계·전기·설비과 등

    2)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 +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3년 이상 실무경력

    ①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졸업자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 소방안전관리론, 유체역학, 위험물질론 및 약제화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전기전자공학, 화재유동학, 방화방폭공학, 가스안전, 화재조사론 등

    ② 위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으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③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한 졸업자 ※ 소방안전 관련 학과 : 전기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등

    3) 소방행정학, 소방안전공학 분야 석사학위

    4)  2급 소방안전관리자 5년 이상 실무경력

    5) 소방안전관리자1급 강습교육 수료

    6)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5년 이상 실무경력

    7)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2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7년 이상 실무경력

    8)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취득 +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2년 이상 실무경력

    9)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

     

    응시자격 요건 중에 학력, 경력, 자격증 인정으로 응시하는 자는 원서접수 하기전에 반드시 응시자격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신청을 한 후 한국소방안전원의 승인이 있어야 원서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대면교육 수료로 응시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 대면교육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대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일정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접수이므로 본인과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교육듣는 것을 권장드리며 대면교육수료를 마치면 소방안전관리자1급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됩니다.

     

    ※ 1일 8시간 교육(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교육일수 교육수수료 결강시간
    1일 8시간
    (총 10일 80시간)
    480,000원 4시간 초과
    (1일 최대 3시간)

     

      결강기준

    ① 매교시에 5분~25분 미만 자리비움 시 1회 지각(2회 지각은 1회 결강)

    ② 매교시에 25분 이상 자리비움 시 해당 교시 결강

     

     

    소방안전관리자1급 시험구성

    시험과목은 제1과목, 제2과목 각각 25문항씩, 총 50문항의 객관식 시험이며 과목별 시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제1과목
    (25문항)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원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구조
    제2과목
    (25문항)
    소방시설(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의 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피난약자의 피난계획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과목 내용은 안전관리자의 실무와 소방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강습교육대상자시라면 해당되는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 합격기준

     

     

    문제당 배점은 4점이며 1시간 동안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이 합격 기준입니다.

    1) 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

    2)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

     

    과거에는 과목 평균 60점 받아도 합격할 수 있었는데, 요근래 소방관련 법이 까다로워지면서 평가기준을 상향시켜 기준점수를 올려 70점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 시험일정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주관청은 소방청장입니다. 2024년는 총 494회의 1급 자격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 시험일정은 매월 말일경에 공고를 시작하여 익월 중순경에 접수시작 합니다. 선착순 접수이므로 자격증 취득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원서접수의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소방안전교육 ▶ 시험신청 ▶ 시험일정 ▶ 지부/날짜 선택 ▶ 신청자정보입력 ▶ 응시수수료 결제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 취업분야

     

    공공기업 및 공무원 분야로의 취업가능한 곳이며, 아래 7번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1) 한국소방안전원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화재보험협회

    4) 소방안전협회

    5) 소방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을 보유한 업체: 공공시설(대학교, 연구시설, 박물관 등), 상업시설(백화점, 복합센터 등), 민간아파트 등등

    6) 소방직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7)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 취업 및 개업 등 노후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장점

     

    세부적으로는 아래 시설에서도 취업가능한 곳이니 취업시장은 결코 좁지 않은 거 같습니다.

     

    1)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공동주택시설

    2)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4) 가연성가스를 100톤 ~ 1천 톤 미만 저장하는 시설

    5)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리회사 등

     

    이처럼 다양한 시설에서 취업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텐데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련 시설에 채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자격증에 비해 일자리의 기회가 더 많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 연봉

    신입의 경우 2,800만원~3,800만원에서 시작하고 경력직의 경우 4,000만원~5,0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비전공자도 대면교육을 듣고 강의수료 및 자격증 시험을 통해 합격을 하면 취업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권장할만한 선택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