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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의 5개 분야에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시험은 각 분야별로 특화된 교통안전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며, 교통안전관리자가 해당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응시자격

    제한없이 누구나 교통안전관리자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안내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교통안전관리자 2024 하반기 시험일정

    시험일정

    매년 기본적으로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시행하고 있고, 하반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분야 구분 시험일자
    도로, 항만, 삭도, 철도, 항공 8월 24.08.26(월)~24.08.30(금)
    10월 24.10.21(월)~24.10.25(금)
    12월 24.12.23(월)~24.12.24(화)
    24.12.26(목)~24.12.27(금)

     

    화성시험장은 8월, 10월 화목요일만 시험운영하고 12월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제주시험장의 경우 8월, 10월, 12월 화목요일만 시험운영합니다.

    접수기간

    24년 7월 26일(금) 10시부터 시험 7일전 18:00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만약에 본인이 24년 10월 23일(수)에 시험치르고자 할 경우 10월 23일(수)의 7일전인 10월16일(화) 18:00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선착순 접수이므로 되도록이면 미리 접수해두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유의사항

    • 면제전형 신청자의 서류 검토 및 승인은 시험일 7일 전 까지며, 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개인 핸드폰으로 서류 보완 안내문자 발송
    • 선착순 접수(동일 분야 중복접수 불가)
    • 접수내역(시험장소, 일정, 과목등) 변경은 접수기간 내에 1회만 가능
    •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실시간 예약 공석 내에서 가능
    • 현장 접수의 경우, 좌석 공석에 있을 시 시험 전일 18시까지 접수 가능 (단, 시험일 1일 전~6일 전 기간 현장 접수 건은 취소(환불) 및 변경불가)

    접수방법

    인터넷 및 방문 접수의 경우 결격사유를 제외한 모든 응시자가 접수할 수 있으나, 항만분야 선박직원법에 따른 자격증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시험응시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현장 방문접수시에는 응시 인원이 마감되었을 경우 시험 접수가 불가하므로 가급적이면 인터넷으로 시험접수 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목 및 합격점수

    시험과목

    구분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
    필수과목 교통법규
    교통안전관리론
    자동차정비
    교통법규
    교통안전관리론
    철도공학
    교통법규
    교통안전관리론
    항공기체
    교통법규
    교통안전관리론
    하역장비
    교통법규
    교통안전관리론
    삭도구조
    선택과목 자동차공학
    교통사고조사
    분석개론
    교통심리학
    열차운전
    전기이론
    철도신호
    항공교통관제
    항행안전시설
    항공기상
    위험물취급
    기중기구조
    선박적화
    전자 및 제어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 면제되는 과목은 응시과목에서 제외합니다.

    합격접수

    과목별로 4할 이상을 얻고,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어야 합격기준점수에 도달합니다. 즉, 각 과목 점수가 40점이상이어야 하고 전과목 총점 평균점수가 60점이상 득점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시간표

    오전과 오후 타임으로 2회차로 나뉘어 진행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회차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1회차 1 09:20~10:10(50분) 교통법규(50문제)
    2 10:30~11:45(75분) 교통안전관리론(25문제), 분야별필수과목(25문제), 분야별선택과목(25문제)
    2회차 1 13:20~14:10(50분) 교통법규(50문제)
    2 14:30~15:45(75분) 교통안전관리론(25문제), 분야별필수과목(25문제), 분야별선택과목(25문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교부 신청방법

    시험종료 즉시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합격하신 이후 즉시 자격증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및 방문 신청
    자격증 교부수수료 20,000원
    신청서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인터넷 신청의 경우 생략)
    자격증인터넷신청 신청일로부터 5~10일 이내 수령가능(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자격증방문발급 한국 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지역별 접수·교부장소
    준비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제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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